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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루일하고 짤린거 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31 | 2015.09.21 | 문서번호: 222945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21

충분히받을수있고 예고없이짜르는건 안되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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