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자 이모씨와 서모씨,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씨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 이들은 기자 신모씨에게 이시영 관련 사설정보지를 넘겨받아 대량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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