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이 4일 열린 재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고 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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