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이 있습니다. 이때 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면 됩니다. 나이제한도 학력제한도 없으니 대학은 커녕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라도 응시가능합니다. 세관공무원은 \"관세직\"으로 응시을해야하며, 세무공무원은 \"세무직\"으로 응시해야합니다.관세직은 국가직이며 세무직은 국가직일수도 지방직일수도 있습니다. 세무직의 경우 국가직/지방직/서울시,,, 요렇게 3번정도 1년에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기를 달리하므로 관세직이나 세무직이나 3번정도 시험을 볼 수 있단 뜻입니다. 시중에 관련시험 교재 많이나와있고요 공무원용으로나온 사회/수학/과학/행정학/관세법개론/회계원리책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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