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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트에 적어서 찢어놓은 차용증명서도 유효한가요?

조회수 42 | 2015.08.27 | 문서번호: 222099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27

차용증을 쓰는 경우 본인이 내용을 쓰시고 상대방에게 사인이나 날인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공책에다해도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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