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죄에 강제추행죄의 경우 죄명만 다른건 아닙니다. 준강간미수죄는 말 그대로 강간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것이고 강제추행은 강간은 아니지만 추행을 한것을 말하는것이기에 두 죄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것으로 볼때 형량은 준강간미수죄가 더 형량이 높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