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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세많으신분이나선생님부인한데와이프라고하면실례예요

조회수 30 | 2015.08.21 | 문서번호: 222017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21

연세 많으신 분이나 선생님 부인에게 와이프라고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고요, '사모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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