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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동청소년이나오는음란물을본사람이 체팅같은메체로 링크도아니고영상도아닌단순한정보를주는것만으로아청법처벌대상이됩니까?

조회수 40 | 2015.08.20 | 문서번호: 221997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20

아동청소년이나오는음란물을본사람이 체팅같은메체로 링크도아니고영상도아닌단순한정보를주는것만으로는 아청법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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