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적용되는 법률로 민법과 상법등이 있으며 공법은 사법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헌법·형법·소송법·행정법·국제법 등은 공법에 속하며, 민법·상법 등은 사법에 속합니다. 사회법은 사회공공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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