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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에서 사기를 먹었는데 그건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를 해도 되는 거 인가요?? 2만원손해봤어요

[질문] 제가 게임에서 사기를 먹었는데 그건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를 해도 되는 거 인가요?? 2만원손해봤어요

조회수 28 | 2015.07.29 | 문서번호: 221630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29

아이템 사려고 현금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아이템을 넙겨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가능할수있습니다. 관련자료와 함께 경찰에 신고 (www.netan.go.kr)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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