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바있습니다 #@#:# 29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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