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자는 임대차계약을체결한후 임차료를지불하는가구로 4인가족기준 소득이 182만원이하인 무주택가구는 19만∼30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 #@#:# 중위소득43%에이르는자가또는임차가구에게지원하는 주거급여는 2015년7월부터본격시행되고,대상자 자격확인은 홈페이지내자가진단(모의계산)에서,확인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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