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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가신호위반하여 제차량이랑사고가난경우 오토바이쪽에서 보험대인대물접수를

조회수 47 | 2015.07.13 | 문서번호: 221402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13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였으니 가해차량이 됩니다. 따라서 가해차량인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접수해서 보상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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