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였으니 가해차량이 됩니다. 따라서 가해차량인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접수해서 보상처리해야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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