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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기취업축하금

조회수 246 | 2015.07.13 | 문서번호: 221389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13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대상자가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취업이 된 경우 노동관서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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