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초등생의 입에 양말을 물리는 모욕적인 행동을 한 교사가 적발됐습니다. #@#:# 이 반에서는'욕을 하는 학생은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누리집 학급게시판에 게시한다'는 학급규칙을 만들었다는데요 #@#:# 이 반의 한 학생이 욕을 했고, 이를 발견한 해당 교사가 학급규칙에 따라 이같은 양말 재갈을 물렸다는 것입니다. 규칙대로 사진도 찍었다고 하는데요. #@#:#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해당 교사에 대한 처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