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쪽으로간다면,돈을빌려줄당시약정이자를정하지않고돈을빌려준경우라도친구에게법정이자연5푼을가산하여원리금을반환청구할수있는데,친구가대여금을변제하지않을경우친구를상대로법원에대여금청구를할수있습니다/친구에게직접돈좀갚으라고,기분나쁘게얘기하진말고,만나서얘기하시는것도좋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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