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은교' 는 성인여배우가극중에고교생으로등장해교복을입고나오면서성행위를묘사했으므로아청법의단속대상이지만,일반인입장에서선뜻동의하는어려울것입니다 #@#:# 영화'은교'가 아청법 단속대상이지만,헌법재판소는 2015년6월25일 성인이미성년자인것처럼연기한음란물을처벌하는내용이담긴아청법조항은합헌이라고결정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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