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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주간 8시간근무후 잔업수당1.5배인데1.25배 주면불법인가요?시청에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73 | 2015.06.19 | 문서번호: 221042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19

5인~19인사업장이라고하더라도2014.7.1부터모든연장근로수당은1.5배로계산되어지급되어야하며과거에는1.25지급하는규정이있었으나지금은1.5배로주어야합니다노동청으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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