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카드금액은당연히갚아야됩니다.하지만결제일에맞춰서카드회사에서알아서명세서를작성하니이번달에명세서금액만갚고나머지금액은다음달에갚으시면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