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이란 ‘상대방에 위협이 되는 운전 행태’를 말하는 것으로, 요새 이 수위가 높아졌다고 하네요. #@#:# 그 처벌이 어려웠다면 이제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적, 물적 피해가 없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변경 되었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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