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수중에 들어와있다 보니 이것이 내돈이라는 개념이 강해지는것 같습니다. 다른 통장에 이체를 하고 있다가 납부를 한다면 그런생각이 좀 덜들수는 있겠지요.. 부가가치세의 절세방법이란 있을수 없다는 것이죠.. 사업자의 경우에 개인사업이신경우 일년에 한번 소득세를 납부를 하십니다. 매출액을 토대로 사용한 비용을 차감하고 난 소득에 소정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정하는 것이죠..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들처럼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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