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상을 당했을때 학교에 상례로인한 결석계를내셔야 일반결석이 아닌 "상고"로처리되고, 직계가족경우 웬만하면 증빙서류없이 학교에서 인정을 해준다고합니다 #@#:# 조부상이나 조모상을 치르게 되어 그 기간 동안 학교를 결석하게 된다면 학교에 상례로 인한 결석계를 내셔야 보통 결석이 아닌 "상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