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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 빌려줬을때 경찰서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40 | 2015.06.11 | 문서번호: 220900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11

아뇨.대여금을받기위해관할법원에대여사실을입증할증거자료를첨부해서소액심판청구를해야합니다.승소이후대여원금과이자,소송비용까지포함해서변제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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