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입니다. 더 풀이해보자면 어떤 행위가 법을 어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일정한 사유가 있어 적법하다 보는 것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