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렌트는 예전보다 렌트업소들도 많이 줄어든데다 대부분 대배기량 수입바이크를 렌트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렌트업소측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렌트를 꺼리고 2종소형면허 소지자에게 해주며 금방 딴 사람도 안되고 최소한 2종소형을 딴지 1년이 지난 사람에게 렌트해주며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서도 요구합니다. 부모몰래 타는 미성년자들도 많기 때문에 혹시나 렌트해줬다가 사고라도 나면 부모가 찾아와서 도로 치료비 내놔라고 할수도 있고 여러가지 잡음이 생길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고객님께서 계신 그 지역의 오토바이 렌트 업소 및 오토바이 취급점에 가셔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도 말씀을 안 하시어 장소를 안내해 드리기는 한계가 있네요.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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