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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친구한테 100만원빌려주엇는데 친구가도박을해서 50만원을잃고 50만웡남앗다길래 솔깃해서 남은50만원을 내가햇다면 내가받을수잇는금액하고 경찰서에갓을시에 내가받는벌은?

조회수 32 | 2015.06.02 | 문서번호: 220726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02

100만원을 빌려줘서 친구가 50만원 사용하고, 고객님께서 남은 50만원을 사용했다면, 50만원만 받으셔야죠. 결과적으로 50만원 빌려준 것이니까요. 그리고 고객님께선 도박을 했으니 어떤 도박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경우, 일회적 도박의 경우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도박의 경우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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