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동네]1.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구비서류 중에 납부확인서는 꼭 소득이 있는사람의 납부확인서만 있어야 하나요?소득이 없는 산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안되는건가요? 2. 건강보험증에 급여개시 유효일이 지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갱신을 해야하는 건가요? 해야한다면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조회수 226 | 2015.05.29 | 문서번호:
220637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29 1. 실제 보험료를 내는 쪽 모두를 내면 됩니다. 2. 급여개시 유효일 이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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