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신고하실 그 채팅 내용을 증거로서 캡처해 확보해 두시고,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안전국 cyberbureau.police.go.kr 접속하시어, 사이버범죄신고/상담 카테고리를 통해 본인인증후 사건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가기 링크 http://cyberbureau.police.go.kr/crime/sub1.jsp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