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입하신 보험사에 바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 서로 잘 합의가 되면 그대로 보험처리로 합의를 보시면 되고, 서로 책임여부를 놓고 옥신각신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해서 누가 잘못했다고 결론내줄 겁니다. 상대차가 깜빡이 없이 들어왔으면 차선변경 위반일 가능성이 높고, 그 차주에게 과실비율이 더 높게 부여되겠죠. 일반도로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이 직진하는 차량을 충격한 경우 진로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은 6~70%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시 현장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한 후에 판별될 문제이니 지금 지식맨의 답장으로 왈가왈부 할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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