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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물운송자격시험 응시제한에 2종보통 3년경력이면 볼수있죠?

조회수 48 | 2015.05.23 | 문서번호: 220515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23

네, 그렇습니다.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에다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면허 취득일 기준 1,095일이 경과했다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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