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때 사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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