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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 뿐만 아니라 기설치된 도로에서도 차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 뿐만 아니라 기설치된 도로에서도 차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회수 15 | null | 문서번호: 2204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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