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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SKT할부로쓰는데KTF에서또할부로살수있나요?

조회수 172 | 2008.01.29 | 문서번호: 22041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9

KTF에서또할부로사실수있지만SKT할부금액을전액일시상환하셔야합니다^^또한이동통신법상신규가입또는MNP가입자는의무기간3개월이지나야타사로이동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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