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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에일햇던곳에서하지도안한일을소득신고를하엿어요. 부당신고죠? 처벌기준

조회수 25 | 2015.05.12 | 문서번호: 220316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13

국세청에 사실과 상이한 소득신고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조사들어갈 수 있습니다. 4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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