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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표를주었는데경찰서에신고했는데찾아가는사람이없을경우

조회수 36 | 2015.05.10 | 문서번호: 220278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10

유실물같은경우 경찰소에 신고했는데 찾아가는 사람이 없을경우 1년이 지나면 신고자님의 소유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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