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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5월1일에핸드폰을샀는데기기불량아니면교환안되나요?

[질문] [우리동네]5월1일에핸드폰을샀는데기기불량아니면교환안되나요?

조회수 55 | 2015.05.07 | 문서번호: 220209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07

꼭 기기불량이 아니더라도 5월1일에 구입하셨다면 7일 이내에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교환/취소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계약일 7일 이내로부터 계약 철회가 가능함을 규정하며, 이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의 개봉과 사용으로 인해 현저하게 그 가치가 감소한 경우는 불가능 합니다. 또한, 법률과는 다르게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단순변심에 의한 교품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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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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