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기기불량이 아니더라도 5월1일에 구입하셨다면 7일 이내에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교환/취소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계약일 7일 이내로부터 계약 철회가 가능함을 규정하며, 이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의 개봉과 사용으로 인해 현저하게 그 가치가 감소한 경우는 불가능 합니다. 또한, 법률과는 다르게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단순변심에 의한 교품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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