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에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간판이 어떤식인지 모르지만 원래가게를 임대할때 그 간판까지 있었으면 건물주인은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놓을 때 또 임차인이 세를 얻을 때 간판까지 모두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이것이 주물 종물의 관계이지요 문제는 간판을 기존것을 떼어내고 새 간판을 바꿀경우 님께서 건물주와 상의를 하셨는지 아님 일방적으로 혼자서 간판을 갈았는지 건물주와 상의를 했다면 간판값을 일부 받을 수 있겠지만 혼자결정한것이라면 그 간판을 떼어갈수 없겠습니다..(돈이 많이 들어갓으면 건물주와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