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일하는 관공서 및 공공 기관은 근로자의 날에도 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이며, 병원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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