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연체됐다고 자동차를 바로 뺏어가진 않습니다만, 수개월간 장기 연체가 된다면 실제로 차를 가져가서 공매처분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경매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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