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이란 출입국관리소장이 내리는 명령으로 한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잘못을 범할 경우 자진에서 출국할 것을 권고하는 명령입니다. #@#:#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자,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적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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