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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백화점일을하다가 말없이그만두게됬는데 이럴경우 돈을못받나요?

조회수 29 | 2015.04.18 | 문서번호: 219770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8

근로도중 무단퇴사한 경우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약정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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