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백화점일을하다가 말없이그만두게됬는데 이럴경우 돈을못받나요?
조회수 29 | 2015.04.18 | 문서번호: 219770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8
근로도중 무단퇴사한 경우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약정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수있어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알바를하다가 그만두면 돈을못받나요??
[연관]
정직원은월급날전에그만두면월급을못받나요?
[연관]
[우리동네]백화점일을하다 말없이그만두게됬는데 그럴경우 돈은받을수있다고하는데 안준다고하면어떡하나요?
[연관]
보건증없이일하다가그만두면 돈못받나요
[연관]
일하다가 말없이그만두면 경찰에잡혀가요?
[연관]
회사 무단으로 그만두면 월급 못받나요?
[연관]
한달안채우고일그만두면월급못받나요?
이야기:
더보기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