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관없습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만13세이상 합의하에성관계면 괜찮아요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