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과혼인을하는경우에는배우자는영주권발급이가능합니다.혼인한지2년이내인경우에는임시영주권을받게되며,2년이초과한경우에는영구영주권을받게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