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관련자처벌을규정한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위헌여부를가리기위한헌법재판소의공개변론이9일처음열린다고해화제입니다. #@#:# 성매매여성의기본권을침해한다는주장과함께착취나강요없는성인간성행위까지국가가개입할수는없으며,성매매특별법의실효성도떨어진다는것이쟁점이라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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