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으므로 무조건 자동으로 똑같은 기간 연장되는 것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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