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내에 주소를 두고 해외에서 거주(체류)하고 있는 자가 인감증명의 대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에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 제출 하거나, 위임한 자의 주민등록증등 제출하는 경우 중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이는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시간, 원거리, 개인의 사정등에 의해 재외공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 신속하게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