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무청에서는사회복무요원으로서소집해제대상자에대하여는매달1일에소집해제일을명시하여소집해제처분하고소집해제처분결과를각복무기관별로송부하고있습니다. 그러면각복무기관에서는복무기간이만료되는날에병역증을본인에게교부하고복무를종료시키도록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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