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3월31일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 주요 골자는 표준임대료를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 구체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노인계층은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80%가 기준이 됩니다. #@#:# 한편,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알아둘만 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