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재형저축'은계약기간이7년으로기존재형저축과같지만,가입한지3년이지나면중도해지를하더라도이자소득세14%를면제받을수있는상품입니다. #@#:# 서민형 재형저축 가운데 '소득형'은 총급여 2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자와 근로자가 가입할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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