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윤재를 상대로한 전 매니저 최모 씨가 낸 전속계약 파기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해, 화제가 되었던바 있다. #@#:# 박윤재는 최모 씨와 2011년 4월부터 2년 동안 자신의 연예활동을 독점적으로 관리대행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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